삼일PwC "미국판 탄소국경세 청정경쟁법, 韓 기업에 큰 부담"
2024.01.25 14:03
수정 : 2024.01.25 14:03기사원문
삼일PwC ESG플랫폼은 25일 "미국 CCA가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CA는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의 신호탄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비슷한 성격의 무역관세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상원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발의했으며 지난해 말 재발의 했다.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은 초당적 법률로 정부가 바뀐다 해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CCA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1t당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부터다. 대상 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관세 금액 또한 첫해 55달러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30년에는 9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를 예로 들면, 지난해 이 회사가 만든 제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약 240t 가운데 10%가 미국 수출품에서 발생했다면 약 17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EU CBAM과 비교했을 때 미국 CCA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 국가의 배출집약도와 미국 산업평균 배출 집약도 차이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미국 상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미국 제조업의 탄소집약도가 전 세계 평균 50% 미만이나, 중국은 3배, 인도는 약 4배에 이르는 탄소집약도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발언을 고려했을 때 CCA는 중국, 인도와 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소주현 삼일PwC 파트너는 해당 영상에서 “미국 CCA가 EU CBAM보다 더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CA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내용을 다음해 6월 30일까지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9월 30일까지 관세를 납부한다.
이에 삼일PwC ESG플랫폼은 기업이 미국 CCA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5분 요약’ 영상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 C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