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광장,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설명회 개최
2024.01.25 14:32
수정 : 2024.01.25 14:32기사원문
이번 설명회에서는 CRS 개정안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안과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전략, 업무 시스템 구성 전략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025년 국내 개정 반영될 CRS 규정에 따르면 계좌보유자,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보고 기준이 강화되고, 신규계좌의 실질적 지배자 확인 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KYC) 정보를 명시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계좌보유자로부터 적시에 정확한 해외 납세자 정보를 수취하여 과세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이환구 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 규정 개정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장지식 딜로이트 안진 수석위원이 이행규정 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구축, 본인확인서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방안 모범사례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설명회 현장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현직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및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업무 관련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금융투자업계 전반 업무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기실사 대상자 추출 로직 설계, 상시 모니터링 업무 프로세스 설계, 국세청 소명 요청 자료 생성 등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사항들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