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배현진 습격 학생, 수사결과에 의거해 선도조치"

      2024.01.26 12:16   수정 : 2024.01.26 14: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한 중학생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수사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의 중학생으로 확인됐다. 방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학생의 민감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칙에 따라 구성되는 일종의 학생 징계위원회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는 퇴학이 불가능하다.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행범 체포된 미성년자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후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이날 온라인에는 A군이 다니는 학교로 알려진 B중학교 재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이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 글에서 그는 "가해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학생들을 스토킹,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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