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예훼손으로 1100억원 지급해야" 배심원단

      2024.01.27 07:23   수정 : 2024.01.27 07: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성폭행 피해를 부인하는 성명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해 1100억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 9명은 2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E. 진 캐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캐롤에게 8330만달러(약 11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작가인 캐롤은 자신이 1990년대 트럼프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했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재직 시절 두 차례 성명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세 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회의 뒤 이같이 결론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캐롤측 변호인단의 변론이 시작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가 뒤에 들어왔지만 만장일치 평결이 낭독되는 동안에는 재판정에 없었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평결에 앞서 트럼프가 1990년대 중반 캐롤을 '성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2019년 성명을 통해 캐롤의 명예를 실추한 점 역시 평결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단이 평결할 것은 트럼프씨가 (캐롤에 대한) 두차례 성명을 발표할 때 악의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배심원 여러분에게 설명했듯 트럼프의 성폭행과 명예훼손은 팩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평결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설명할 때 트럼프는 눈살을 찌푸리고 판사를 노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캐롤은 2019년 뉴욕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이 1990년대 중반 트럼프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썼다. 캐롤은 트럼프가 뉴욕 5번가의 버그도프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 백화점은 트럼프의 직장이자 주거지였던 트럼프타워와 인접한 곳이었다.

당시 트럼프는 조작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 전인 지난해 다른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롤을 성폭했으며 트럼프가 대통령 재직 시절 두 차례 성명을 통해 캐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냈다.


캐플런은 지난해 이 배심원단 평결로 트럼프의 성폭행과 명예훼손이 법적으로 입증됐다고 결정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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