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게 봐달라" 차범근, 조국 부부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2024.01.30 05:20   수정 : 2024.01.30 0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1)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차 전 감독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 전 감독 외에도 정지영 영화감독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감독은 탄원서를 통해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며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면서도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며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올린다”고 했다.

해당 탄원서 관련 차 전 감독 측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당시 성적이 좋지 않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향해서까지 비난이 쏟아져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경험 때문에 자식들만큼은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한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소부터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으로서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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