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납입 시 800만원 지급.. 울산 조선업 하청노동자 숨통
2024.01.30 10:51
수정 : 2024.01.30 10: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내 조선업종 하청노동자가 200만원을 2년간 나눠 납입하면 800만원을 되돌려 받는 공제사업이 울산에서 첫 시행된다.
울산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시행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제사업 대상은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2곳의 사내협력사 근로자 9280명이다.
근로자의 실질 임금 인상을 통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시,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청사 및 사내협력사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2026년이며, 국비 185억 6000만원, 시비 185억 6000만원 등 총 37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부·울산시·원청·근로자 등 4자가 각각 2년간 200만원씩 납입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사업비는 94억 1000만원으로 국비 49억 5000만원, 시비 44억 6000만원이다.
공제사업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수행한다.
오는 2월부터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3월~5월 사업 대상자를 접수・심사한다.
연령과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 이른바 '물량팀 근로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금은 7월부터 적립하며, 공제금 납입 기간은 2024년 7월~2026년 6월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이·전직 감소를 통한 숙련도 및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