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영상 촬영까지... 집단 성매매 일당, 검찰 송치
2024.01.31 17:28
수정 : 2024.01.31 17:28기사원문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주범 A씨(42)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동작구, 강북구 등 시내 숙박업소에서 불법 모임 11개를 운영하면서, 이 모임에서 불특정다수와 성행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아 돈을 받고 남성 10여명이 여성 1~2명과 집단 성관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이중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직접 성관계를 갖고 다른 미성년자 1명에 대해선 남성들과의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소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다른 불법촬영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집단 성관계 모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씨를 입건한 뒤 총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