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채무조정 신청때 연체이자도 감면

      2024.01.31 18:12   수정 : 2024.01.31 18:12기사원문
저축은행업계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기존에 발생한 정상이자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전액 감면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을 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투저축은행과 맺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약에 참여한 8개 저축은행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업계의 건전성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중앙회는 금융당국 등과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에서 업계의 건전성 제고와 취약차주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12월 중앙회는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업계는 건전성을 높이고 차주의 어려움은 덜어낼 수 있게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회는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한다.
현행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던 방식을 바꾼다. 채무조정 신청단계에서는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이다.
단, 채무조정 약정 후 실효시 재부과될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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