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은행이자 낸 개인사업자 187만명 '평균 73만원' 환급
2024.01.31 18:26
수정 : 2024.01.31 18:26기사원문
■소상공인 은행이자 일부 환급
정부와 금융권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3종 세트'를 1월 31일 발표했다.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 환급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시행된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하며 총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한도는 은행별로 따로 책정되는데 은행 건전성,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은행(부산, 제주, 전북, 경남, 케이)은 감면율, 차주당 캐시백 한도 등을 조정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최초 환급 시에는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 이자를 환급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이다. 은행권은 여기에 올해 분기별 환급예정액(1400억원)을 합산,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돌려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금융 대출 이용자 40만명도 '이자 캐시백'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지원 계획도 이날 구체화해 발표됐다. 자체 재원으로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금융권 사정을 고려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
이 재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명(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의 이자 환급에 사용된다. 금리 구간별로 △5.0~5.5%는 일괄 0.5%p를 △5.5~6.5%는 적용 금리와 5% 간 차이만큼을 △6.5~7.0%는 일괄 1.5%p를 환급해준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산정기준에 따라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매 분기 말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다중채무자도 한 번에 캐시백 신청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지원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올 1·4분기 소상공인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가량 이자 캐시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금융을 막론하고 7%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를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대환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 경감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