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특수교사 오늘 선고
2024.02.01 09:22
수정 : 2024.02.01 09:22기사원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해 학생의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려운 점,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 측의 증거능력 부정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