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도시 확장..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
2024.02.01 17:27
수정 : 2024.02.01 1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성장기반 마련, 규제개선,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혁신적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오는 8일 자로 공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와 관련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에는 울산의 미래 60년을 위한 밑그림이 담겨 있다"라며 "파격적인 변화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려나가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울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을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5년마다 이뤄지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재정비안은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합리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장시간의 현장 조사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재정비안은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 △울산 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등을 4대 혁신 방안으로 삼았다.
혁신 방안별 주요 사업을 보면, 성장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으로 묶여있던 선바위부터 언양 일원 서울산권 810만㎡를 도심지역으로 전환한다.
또 도심을 단절한 개발제한구역 21만㎡를 해제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
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내 16만㎡의 용도지역을 기업활동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 해제도 추진한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가 조정된다.
그동안 공업탑로터리에서 옥동을 잇는 문수로변의 경관보호지구 폭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도로가에서 20m'로 균등하게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옥동 일대 해제 지역의 건축물 용도 제한이 풀리면서 노후한 도심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이밖에 울주군 상북이나 두동 등에 남아있는 미개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주택 설립을 허용하고, 건폐율이 높은 취락지구를 151개(약 140㎡)로 대폭 확대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전개된다.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상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발생 수익 일부를 공공 이익으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사업 공공성에 따라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토지적성평가 운영기준 변경을 통해 민간의 도시기반시설 입안 제한 대상 지역을 확대, 도시기반시설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울산시민 누구나 공고 기간에 시 도시계획과, 구·군 관계 부서에서 재정비안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관계 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재정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