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처법, 유예 재추진 촉구"...'민주당' 거부로 국회서 최종 무산
2024.02.01 18:43
수정 : 2024.02.01 18:43기사원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끝내 무산돼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피어났으나, 최종적으로 수용 거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다.
경총은 "법안처리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면서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가 중처법 적용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의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령정비와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롭게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된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의 대표가 구속되면 그 업체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처법은 지난 2021년 제정돼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어 2년의 유예를 거쳐,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2년 더 유예해주자는 게 정부와 여당, 경영계의 입장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