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동'·'거래 주체'까지 공개된다

      2024.02.04 12:44   수정 : 2024.02.04 12: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과 '거래 주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차세대 시스템은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예컨대 A아파트 201동, 12층이 실거래가 이뤄졌고, 매수자는 개인, 매도자는 법인 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라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세분화해 투명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된다. 빌라도 아파트 처럼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공개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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