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의혹' 사건일지
2024.02.05 15:01
수정 : 2024.02.05 17: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을 지난 2020년 9월 기소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다음은 부당합병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2015년
△7월 17일=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서 합병안 통과
△9월 1일=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2016년
△6월 16일=참여연대, 민변 등이 합병이 경영권 승계 목적이었다며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고발
◇2018년
△11월 14일=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주식거래 정지
△11월 20일=증권선물위원회,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고발
△12월 10일=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주식 거래재개 결정
△12월 13일=검찰, 삼성바이로직스·삼성물산 본사 등 압수수색
◇ 2019년
△4월 29일=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
△5월 11일=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 2명 구속
△5월 25일=삼성전자 부사장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7월 16일=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7월 20일=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구속영장 재차 기각
◇ 2020년
△5월 26일=검찰, 이재용 부회장 소환
△5월 29일=검찰,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6월 4일=검찰,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등 3명 시 시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6월 9일=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6월 26일=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
△9월 1일=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10월22일=이재용 부회장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 2021년
△4월 22일=이재용 부회장 첫 공판기일 진행
△8월13일=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복역 중 가석방 출소
◇2022년
△8월 15일=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10월 27일=이재용 삼성 회장직 임명
◇2023년
△11월 17일=검찰, 이재용 회장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실형 구형
◇2024
△2월 5일=이재용 회장 1심 선고 '무죄'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