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드백’ 법제화 두고 의견 엇갈린 영화·OTT업계
2024.02.05 18:55
수정 : 2024.02.05 19:42기사원문
홀드백은 한 편의 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정부가 조성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 관련 출자사업 공고에 '영화 분야 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홀드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담겼다. △한국영화 메인투자 △중저예산 한국영화 등 두 분야에 각각 210억원, 115억원씩 출자해 420억원, 23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영상산업 도약전략' 발표에서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개봉 촉진 펀드 조성과 홀드백 준수 지원을 예고했다. 이어 개봉지원펀드에 시범적으로 홀드백 의무를 적용했다. 시범 운영 당시 제작비 30억원 미만 영화는 예외로 둔 채 OTT 공개 유예 기간을 개봉 후 4개월로 뒀다. 이번에도 예외 규정을 두되 유예기간(4개월 혹은 6개월) 등 구체적인 요건은 업계와 논의해 결정해 이달 중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정부가 출자한 3700억원을 바탕으로 총 6300억원의 자조합이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계정의 자펀드 결성 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53.7%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수익률은 2023년 1~3%에서 3.5~5% 이상으로 높게 설정됐다. 이는 수익률을 높여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홀드백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영화계와 OTT업계 등은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영화계는 홀드백이 영화산업을 살리는 제도라며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OTT업계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홀드백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영화계 안에서도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등 선결 조건에서 견해차가 있다"며 "(법제화 추진에 앞서) 산업 관계자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맺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