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2024.02.05 19:11   수정 : 2024.02.05 19:11기사원문
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 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날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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