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부정채용' 컬링연맹 전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024.02.06 17:28
수정 : 2024.02.06 17:28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모씨(7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고향 후배인 김씨를 사무처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대한컬링연맹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연맹에 실질적인 손해 또는 강씨의 재산상 이익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도 언급했다.
강씨는 2019년 대한컬링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고향 후배 김모씨(60)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실제 팀장으로 채용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