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 소액연체자 ‘신용사면’ 내달 12일 시행

      2024.02.06 12:00   수정 : 2024.02.06 18:27기사원문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시 연체이력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실시된다. 지난 1월 31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했고 오는 5월 31일까지 이를 갚았다면 자동으로 혜택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속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전 금융권 협약도 지난 1월 15일 체결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체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 복귀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2월 31일 기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290만명이었는데 한 달 새 8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액상환자 역시 250만명에서 259만명으로 9만명 늘었다.

이는 '도덕적해이' 등 우려도 동반했지만 이번 신용사면 조치가 소액연체자가 채무 상환에 더 적극 나서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체 금액 전액 상환 기한을 5월말로 설정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도 기간 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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