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사고 나면 최대 2000만원 보상
2024.02.08 13:06
수정 : 2024.02.08 13:06기사원문
갱신된 보험 내용이 적용되는 기간은 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이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로부터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PM·전기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000만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일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이다.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개인소유의 이동장치 운행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며,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된다.
신계용 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도 늘고 있어, 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교통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