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내부통제’ 집중 들여다본다
2024.02.08 16:45
수정 : 2024.02.08 16:45기사원문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은행업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마련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대구은행은 신규인가 대신 기존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예비인가를 뛰어넘고 본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다음 단계는 금감원 내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이다. 앞서 비슷한 사례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시에도 금감원은 7개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요건을 심사했다. 통상 예비인가 신청 후 1~2달 내 이를 꾸려 2~3일 간 집중 심사하는 식이다.
특히 지난해 직원이 고객 몰래 증권계좌 1661개를 개설했다는 불법계좌 개설 이슈가 불거진 만큼 이번 심사 때에도 대구은행이 어떤 내부통제 개선책을 마련해 설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건 중)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인가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규인가에 준하는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차이인 최저 자본금 요건이나 대주주 요건 외에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관련 요건들을 보다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안에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지켰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임원 요건도 당연히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임원은 바꾸면 된다고 하더라도 내부통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