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전문변호사’는 위기기업 살리는 의사

      2024.02.08 17:10   수정 : 2024.02.08 17:10기사원문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들에 법인회생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기업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은성 변호사(사진)는 도산 전문변호사로 입지를 굳혔다.

로스쿨 재학 시절 '도산 분야가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교수님의 추천이 이 길을 걷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개업 당시 도산 분야는 인기가 없었고, 이 분야를 제대로 아는 변호사도 거의 없었다"고 개업 당시를 떠올렸다.


초기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당시 회계사들에게 조언을 받아가며 차차 실력을 키웠다. 도산은 회계·세무와도 관련이 깊어 이 분야를 잘 알아야 세부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산제도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회생법원이 처음 생긴 2017년에는 법원도, 신청인도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사례가 축적되면서 법원과 변호사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의 법원 업무는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최근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도 법인회생 신청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상승, 미분양 사태, 고금리 등의 상황이 맞물려 건설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건설사들의 위기 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최근 2~3년 사이 기업 대표자들이 회생·파산 제도에 대해 많이 숙지하면서 법인 도산 사건이 늘어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과거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이제는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건의 양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도산 사건을 맡으면서 느낀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각급 회생법원에 실무 및 양식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지난해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됐는데, 각급 회생법원의 실무 및 양식이 우선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돼 도산 전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200여명에 불과하다. 그는 도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 중에 실무는 사무장에게 맡기는 사람도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전문변호사로 등록을 해놨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전문성을 갖지 못한 채 사무장에게 맡겨 사건을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변호사가 관망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도산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수행하는 법률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을 '기업을 살리는 의사'에 비유한다. 회생 등을 통해 기업을 소생시키는 것이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도산 전문변호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산 분야가 접근하기 어려운 건 맞지만 업무가 숙달되고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큰 만큼 후배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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