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저조
2024.02.12 14:10
수정 : 2024.02.12 14: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이 특례 보증에 가입한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건에 불과했다. 총 보증금액은 247억원으로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1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오피스텔 2건, 다세대주택 1건, 다가구주택 1건이다.
또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세를 든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특례보증 가입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건이다. 보증금액은 45억6500만원이며 12건 모두 아파트다.
앞서 지난해 말까지 4대 시중은행의 '역전세 반환대출'은 1600여건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합쳐 77건에 그쳤다.
특례 보증보험 상품은 HUG와 함께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도 출시했다. 다만 규모가 가장 큰 HUG 특례 보증이 77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 건수가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며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특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세입자의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주도록 의무화했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마쳐야 하고, 후속 세입자를 못 구했다면 추후 전세 계약을 맺고서 전입일 3개월 안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는 제재가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 건수가 적은 것은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특례 보증에 가입하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특례 보증 가입은 미뤄지게 된다. 특히 집주인이 대출받아 보증금을 돌려준 뒤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러 들어갈 경우에는 특례 보증 가입 의무가 없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서 바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도 특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