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규제 체감도 확 높인다...준조세 등 일괄정비해 부담↓

      2024.02.13 14:59   수정 : 2024.02.13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방규제혁신의 지역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가 일제 정비된다.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건설사들의 지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2024년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한다.

준조세(그림자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경기불황으로 폐업중인 지역건설사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가 작년 12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중 인허가 규제 (81%), 행정지도 및 단속규정(80%), 민원처리 시 행정 해결절차(82%), 영업관련 각종규제(78%)등이 규제혁신이 시급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규제애로 중 지자체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조례 조항으로 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
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 까지 연장했다.

한시적 특례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숙원과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약 50건의 반기별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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