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17일부터 시행...공무원 농지 조사 지원

      2024.02.15 11:00   수정 : 2024.02.15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정했다. 지난해 8월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공무원이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 정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었던 어려움을 해소한 조치다.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은 농업법인이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 농지를 처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 3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농업법인은 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는 등 '꼼수'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는 해당 규정을 마련해 농지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신고가 의무다.
그럼에도 관련 행정 업무는 그간 방문 신청(오프라인)만 가능한 상태였다.

개정안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앞으로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축사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의 의미 등 법령 해석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 등을 명확히 정비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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