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와해' 삼성 등 배상책임 인정…"1억3000만원 지급"
2024.02.16 12:51
수정 : 2024.02.16 12: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총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0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삼성그룹이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노조 설립과 운영을 방해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12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도 유죄가 인정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반면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금속노조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파괴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청구액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감액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