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역서 70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집유'

      2024.02.16 13:50   수정 : 2024.02.16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서 70대 승객을 찌르고 달아났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 통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할아버지뻘 피해자를 찔러 4주간의 중상을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돕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부모님이 2000만원이나 마련해 합의했으니 효도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친 70대 승객의 허벅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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