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하기 어렵다" 회사 앞 원룸 얻은 남편, 이혼소송까지

      2024.02.16 14:13   수정 : 2024.02.16 14: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회사 통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룸을 잡아 살던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의 사연을 알린 A 씨는 한 증권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두 아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밤새 미국 주식 시장을 봐야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통근하기 힘들다면서 회사 앞에 원룸을 잡아 아예 집을 나갔다"고 했다.



결국 그렇게 별거를 이어갔고, 기간은 몇년간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전 10년 가까이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해왔기 때문에 아이들과 먹고살 길이 막막,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해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얼마 후 남편이 또다시 이혼 청구를 해, 저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 반소를 제기했다"며 "그러자 남편은 제가 반소를 제기했으니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앞으로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했다. 완전히 이혼한 것도 아닌데 부양료를 안 줘도 된다는 남편 말이 맞는지"라고 하소연했다.

유혜진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를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로 보고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남편이 A씨 이혼소송 반소(이혼소송 청구)를 이유로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 변호사는 "A씨의 반소 제기로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민법상 혼인 관계의 해소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남편의 부양의무는 존속한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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