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화송금 뒷돈에 자료 조작' 은행들 일부 업무정지 등 과태료·과징금
2024.02.16 15:11
수정 : 2024.02.16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원대를 해외로 송금한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은행들에 중징계를 확정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 등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에 업무일부정지 3개월(3개 지점), 기관경고, 과태료 1억7700만원,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3600만원, 과징금 3억3000만원을 적용했으며, 신한은행에는 업무일부정지 2.6개월(BH지점), 과태료1200만원, 과징금 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876만원을, 하나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영업점) 2.6개월, 과징금 2690만원을 적용했다.
IBK기업은행에 과징금 4564만1428원,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과징금 2억3139만795원, 광주은행에도 과징금 147만4486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이상 외환송금' 사태에 대한 5대 시중 은행의 행정제재 금액은 총 10억8366만원이다. 기업은행과 광주은행,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까지 합치면 총 13억6216억원이다.
앞서 2022년 8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로 의심되는 이상 외환거래가 대거 발견됐다. 약 10조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유령 법인→은행 지점을 거쳐 중국·홍콩 등 해외로 송금됐다. 수사당국은 국내외 가상자산과 불법 외환거래로 시세차익을 노린 일당들을 대거 적발했다. 이를 도운 일부 은행원들도 검거해 구속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들을 대대적으로 문책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자와 지급·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은행장은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거주자인 5개 회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처리하면서,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은행들은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시 지급사유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증빙서류를 제출받아도 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훨씬 초과해 지급했다.
특히 당시 우리은행 A지점장은 해당 외환거래가 허위거래인 것을 알면서도 취급하고 이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범죄에 깊이 관여했다. 검찰의 수사 현황을 범죄 혐의자들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해당 우리은행 지점은 거래처의 통장과 인감을 책임자 승인없이 보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할 검사 자료를 조작해 거짓으로 제출했다. 우리은행 영업본부 역시 해당 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를 소홀히 해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