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도서지역 등 병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2024.02.16 16:23
수정 : 2024.02.16 16:30기사원문
비대면진료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국방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원격진료와는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본인들이 원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이번 주부터 육군 21사단 직할부대(양구)와 어청도·추자도의 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우선 21사단 직할부대 장병들은 재진의 경우에 한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등 전문의)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해군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도서지역 근무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도 허용되는 만큼, 초진부터 민간병원(의원급)의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국방부는 사업 실효성 및 장병 만족도 등을 평가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