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안심진료환경 조성"

      2024.02.18 15:06   수정 : 2024.02.18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저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다.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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