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맡지 않았을 것"

      2024.02.20 09:06   수정 : 2024.02.20 09: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비례대표 신당 창당(가칭 조국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과거로 돌아와서 (장관직) 제의가 들어오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맡으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역사를 바꿀 수 없고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그걸 맡겠는가"라며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런 심정이다"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했을 때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딸의 변호인들은 '의사 자격과 관련해서 끝까지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문제의 표창장이 입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발표문을 냈다"며 "변호사들이 '끝까지 소송을 가자'고 했지만 딸이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딸이 '아빠 1심, 2심, 3심 가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난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긴 시간 노력이 아깝지만 단박에 정리하고 새 길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목이 울컥하고 속도 쓰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딸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애가 아니라 자신이 고민해서 계획해서 준비하고 실천하는 아이라서 믿고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은)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심 판결 나오자마자 '자숙하고 반성해야 될 때 정치를 선언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법정 안팎에서 총 약 한 15번 정도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제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그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는데, 재판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의 다른 헌법상의 권리를 정치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신당 목표에 대해 "원내 3당이 될 것"이라며 "원내 3당으로서 의석 목표는 10석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의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 "제가 결정할 수 없다"며 "당이 조직되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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