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안한다..삼성전자 3월 20일 주총
2024.02.20 16:03
수정 : 2024.02.20 1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3월 등기이사 복귀는 결국 물건너 갔다.
삼성전자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 소집일과 안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을 주총 안건에 상정했다.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는 다음달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이사회는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2022년 10월 이 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며 지난해에도 등기이사 복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귀가 미뤄졌다.
이달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됐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등기이사 복귀가 또다시 미뤄졌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이날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첫 정례회의에 앞서 "책임 경영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시점에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 경영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인 검찰의 항소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은 게임처럼 승부를 가르는 게 아니고,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 마지막이 법원의 판결"이라며 "각자 자신의 주장과 입증을 위해 재판에 참여하지만 마지막에는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대형 인수합병(M&A) 추진 등 책임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의사결정에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에 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계 관계자는 "등기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영에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인 만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교수가 선임됐다. 신 전 위원장은 경제 관료 출신의 금융 전문가이며, 조 교수는 로봇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두 사람은 다음 달 22일 사외이사 임기가 종료되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후임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