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은 3월까지"...'청도계' 누적 신청자 189만명
2024.02.21 12:00
수정 : 2024.02.2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수가 200만명에 육박했다. 지난 2월에만 50만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신청하며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월 가입신청은 22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2월인 청년은 3월까지 연계가입 신청을 통해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 25일~2월 16일)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000명이 연계가입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6일 중 일반청년 15만1000명(재신청 포함)도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9개월 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청년은 누적 188만9000명(재신청 제외)을 기록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3월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조기 개시된다. 오는 8일까지 가입신청 기간 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뿐 아니라 일반청년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 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월 22일~2월 29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3월18일~3월29일, 3월4일~3월8일 중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개설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다.
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2월 22일~3월 15일에 혹은 3월 4일~3월 15일 중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