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방해 혐의' 세브란스병원 노동자 손배소도 제기
2024.02.22 11:51
수정 : 2024.02.22 11: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노조 설립방해행위를 문제 삼아 세브란스병원 측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 측은 유죄 판결 이후 어떤 반성이나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노동조합은 피고인들 및 이들의 사용자인 세브란스병원(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세브란스병원이 소속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및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조파괴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재판에 선 병원측 관계자들이 거짓증언을 했다며 경찰이 이를 신속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과 청소노동자 용역업체 태가비엠 등 9명은 지난 2016년 6월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명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