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입차주라도 위탁업체 지휘·감독 등 받았으면 근로자"
2024.02.22 12:00
수정 : 2024.02.22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통상적으로 자기차를 가지고 사업하는 지입차주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위탁업체의 지시를 받고 고정된 대가를 지급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이런 경우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6월 B사와 적재량 8t의 화물차량 지입(운송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해 물류를 배송하는 개인 사업 형태) 계약을 체결한 뒤 B사가 위탁받은 C사의 문서파쇄 운송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7년 7월 같은 업무 도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반면 공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족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B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A씨가 위탁업체 C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 A씨의 경우 위탁계약과 지입계약을 매개로 C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용역비라고 판단했다. 사용종속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단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비록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C사가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A씨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무태도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A씨가 하던 문서파쇄 업무가 C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5년 업무기간인 A씨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 앞으로 더 같은 업무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계약상 A씨 차량이 문서파쇄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됐던 점도 A씨에 대한 C사의 지휘·감독 행위로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C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