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재심 신청 기각에 "공관위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

      2024.02.22 15:59   수정 : 2024.02.22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공관위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보낸 기각 결정은 당헌·당규상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회의로 거절하든가 해야지 회의도 전에 문자를 보내서 기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하위 10% 평가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공관위원회로부터 기각을 당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공직자평가위원회 심사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학생이 시험을 잘봤든 못봤든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 한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게 기각 문자를 보내라는 지시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왜 공관위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런(기각) 문자가 온거냐고 항의를 했다"며 "(공관위에서는) 공관위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각 결정을) 개인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임 공관위원장이 당헌·당규상 절차를 확실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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