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아이 있다면 유치원·어린이집비 지원받으세요
2024.02.22 18:34
수정 : 2024.02.22 18:34기사원문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애 출발선에 선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 유아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등 총 15만원을,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 등 총 3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들은 실비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부터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 유아에게는 교육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5학년도는 4~5세, 2026학년도는 3~5세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아의 보호자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학비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