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4월부터 대마초 합법화..전 세계 9번째 국가

      2024.02.24 16:25   수정 : 2024.02.24 16: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독일이 오는 4월부터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연방상원이 해당 법안을 승인하면, 독일은 세계에서 개인의 대마초 소지와 재배를 허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된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된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
회원은 클럽을 통해 하루 25g, 한 달에 50g의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다. 클럽 내에서 대마초 흡연도 금지된다.

개정된 법률의 소지·재배 기준을 넘지 않는 과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당국에 신청하면 범죄기록을 말소해준다.

학교와 체육시설 100m 안에서는 대마초 소비가 금지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대마초 소지가 불가능하다. 또 오후 8시 이전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도 대마초를 피울 수 없다.

연방의회는 개정 법률의 시행 시점을 못박았지만 주의회가 연방의회 조정위원회에 요청해 지역별로 합법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연방정부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합법화를 추진했다.

독일 정부와 의회는 10년 넘는 논의 끝에 부분 합법화를 결정했지만,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사협회의 클라우스 라인하르트 대표는 WDR방송 인터뷰에서 "대마초는 사용자의 약 10%에게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25세까지 정기적으로 피우면 영구적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사·사법 당국도 불만이다. 연방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로 사법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현실은 반대라는 것이다.
연방치안청(BKA)은 논의 과정에서 대마초 합법화로 경찰 업무가 늘어나고 교통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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