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평균 이자율 고지 의무화" 금감원-여신금융협회, '리볼빙 광고 개선방안' 마련
2024.02.25 12:00
수정 : 2024.02.25 13: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리볼빙 광고는 최소·최대뿐 아니라 평균 이자율을 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리볼빙을 장기간 이용할 경우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등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단정적인 표현 사용도 지양하게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리볼빙 광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홈페이지 및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 이자율을 고시할 때에는 최소·최대 범위 뿐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해야 한다. 리볼빙 가입시 당월 일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표현 대신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 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해 리볼빙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한다.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점도 개선했다. 3개월 이상 장기 사용 및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를 반영한 자료로 설명해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주도록 했다. 리볼빙을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하는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은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해 표기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리볼빙 총수수료 등 중요 정보 가독성도 강화했다. 현행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 및 총수수료를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는 이를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또 홈페이지 등 리볼빙 가입화면에서 중요사항을 굵은 글씨나 음영 표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 홍보 및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규제기관인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이번 리볼빙 광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향후 리볼빙뿐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