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연체된 통신비도 금융채무와 통합채무조정
2024.02.26 08:00
수정 : 2024.02.26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부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스톱으로 금융과 통신 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게 되고 통신 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7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을 위한 방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은행권에서 민생금융 관련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5~8일 약 187만명에게 1조36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집행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추진중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은 기존 신용대출에서 지난 1월 9일 주택담보대출, 지난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까지 확대 완료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올해 이자 발생분 약 1400억원에 대해 분기별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오는 3월 말부터 매 분기말 이자환급금을 지급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1·4분기 중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오는 6월에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운영을 개시한다.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전산 개발 및 세부방안에 대한 금융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위해 올해 1~2월 통신업계(이동통신 3사, 알뜰폰 통신사, 소액 결제사 등)와 신복위가 3차례 협의했다.
지난 1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 TF를 통해 관련 법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권 사전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에는 금융위와 고용노동부간 MOU를 체결하고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12일(잠정)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위해 오는 3월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MOU를 체결하고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시행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역시 차질없이 집행하고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해 창구 마련(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하반기)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부처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