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임대료 70% 10년 거주
2024.02.26 10:00
수정 : 2024.02.26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1인 가구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본격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은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이다. 그밖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인 게임존이나 실내골프장 등의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거주 기간은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해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실 공간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한다. 개인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공간’은 900㎡로 설치된다.
위치는 입주자가 편리하도록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유주택은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민간사업자도 지원해 사업을 유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한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대상지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