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환불 전담창구 마련

      2024.02.26 12:00   수정 : 2024.02.2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게임 사업자가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다.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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