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車구입비용 조건부 면세…지난해 구입분 소급 적용

      2024.02.27 14:04   수정 : 2024.02.27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취학 등의 이유로 자녀와 따로 살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낸 다자녀가구도 지난해 구입한 차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1월23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29일 공포된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구입 관련 면세요건이 수정됐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 지난해 1월1일 이후 구입분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급해 주기로 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상속 받은 기업은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소세 경감 조치는 오는 4월에서 3월로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

당초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치는 적용 시기를 내년 공급분으로 미뤘다.


아울러 파견 업체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파견 용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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