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적용 ‘중처법 유예’ 결국 물건너 가나

      2024.02.29 07:00   수정 : 2024.02.29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중소기업 업계 초유의 관심사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예안 추진 의지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안건 상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업계와 노동업계간 입장 대립도 첨예해 추후 갈등도 예상된다.



野 반대로 29일 상정 사실상 어려워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중소기업들의 중처법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에게 "(내일 본회의가) 사실은 마지막 기회라 꼭 (유예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할 뿐"이라며 "지난 2021년 해당 법이 시행됐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세계적인 복합위기가 이어져 기업들이 당장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빠듯했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산업재해자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5258명 증가했다"면서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이 아닌 국가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서 여당이 야당 요구안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충실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노총 "법안 유예는 말도 안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다시 뒤집어 유예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3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고,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사업장 규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중처법은) 이대로 시행하고,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도부 간의 막판 타협이 없는 한, 중처법 유예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당장 내일이라도 논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상정 요청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며, (중처법 유예안에) 불을 지피려면 지도부 간 타결과 결단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선거구 획정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또한 "중처법에 관해서는 현재 양당(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야기가 없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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