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받을까

      2024.03.01 09:00   수정 : 2024.03.01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과외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었다. 글을 본 20대 여성 A씨는 앱을 통해 연락하게 됐고 글을 작성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글 작성자는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중학생 아이와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날짜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께였다. 그렇게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시작됐다.

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에서 알게 된 부산 소재의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부터 2차례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행 수일 전 같은 과외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북구의 한 산책로 유인했지만,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미수로 그쳤다. 이후 같은 앱에서 알게 된 10대 남성 B씨를 채팅으로 유인하려 했지만, 채팅 내용에서 이상함을 느낀 B씨가 범행 장소로 나오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2차례 미수 사건 이후에도 정유정의 살인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정유정은 같은 과외 앱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정유정은 중학생 자녀의 영어 과외를 해줄 교사를 찾는다며 학부모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이어 A씨의 집을 찾아갈 당시에는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본인이 중학생인 척하며 찾아갔다.

A씨의 집에 들어간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를 110차례 넘게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정유정의 행동은 치밀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했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7일 새벽 정유정은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A씨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택시를 탄 정유정은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 지점에서 하차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완전 범죄를 꿈꾼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지갑 등을 시신유기 현장에 챙겨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범행 전 범죄 수사 프로그램과 강력범죄를 다룬 사건 기사 등을 통해 범행을 미리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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