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29일 마지노선… 정부 "의협, 대표성 없어" 압박

      2024.02.28 18:30   수정 : 2024.02.28 19:09기사원문
정부가 내년 입시에서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조율이나 타협을 최종 거절했다. 또한 의대생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은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학장들이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의 이 같은 주장에 "의견을 들을 순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어 협상하거나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에 2000명 의대 증원도 최소한의 규모임을 강조한 고위 관계자는 연간 2000명 증원은 조율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접촉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의사협회는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계의 협상창구가 단일화되지 못해 논의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다짐도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찾은 자리에서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간담회에서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학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이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 등 사법처리를 직간접적으로 경고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고발 뒤 수사'라는 이례적 초강수를 강행하면서 의료계와 대충돌이 예상된다.

정부가 통보한 최후통첩 시한을 불과 이틀 남긴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3월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 중 대부분이 근무지인 병원을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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