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기업 돈줄 수은법 본회의 통과..선거구 획정안도 극적 합의

      2024.02.29 16:42   수정 : 2024.02.29 21: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K-방산 수출업체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출입은행법을 처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게 골자다. 여야는 또 협상에 난항을 겪어오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211명 중 찬성 148표로 통과시켰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은 수은을 통해 대출해주도록 돼 있는데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는 지난 2022년 1차 계약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수은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 관련기사 6면
이에 폴란드와 30조원 규모 2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 공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여야 모두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은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날 법안 처리로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4조원의 신용공여가 가능해지고,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경우 총 8조원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방산업계를 비롯해 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 당첨 시 입주 후 일정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2021년 갭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2022년 하반기 분양시장이 급랭하며 정부는 지난해 실거주 의무 폐지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간 극심한 이견으로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되다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커지자 여야는 지난 27일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당초 1석 줄이기로 했던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로써 지역구는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조정돼 국회의원 정수는 현 300명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의 8배 면적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했던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이날 국회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소위 '쌍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끝내 부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던 쌍특검법은 지난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회부, 2개월 가까이 본회의에 계류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 부결로 쌍특검법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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