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 부결에 "사필귀정..총선용 악법 입증된 것"

      2024.02.29 22:24   수정 : 2024.02.29 22: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특검)'이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을 가결됐을 당시 찬성표에 비해, 이날 찬성표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부결된 것에 대해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가 이전 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거대야당의 횡포로 나온 악법이었다는 점에서 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쌍특검법에 대한 이날 찬성표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보다 감소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 해당 법은 여당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80명, 찬성 180명으로 가결돼, 이번 재표결에선 찬성표가 '9표' 줄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이날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선 해당 법이 재석 의원 181명에 찬성 181명으로 가결, 해당 법안에선 재표결 찬성표가 '4표' 감소했다.


현역 의원 컷오프와 탈당 등 공천 갈등으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이같은 이탈표 자체가 쌍특검법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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