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고위험지역 세컨드하우스 세제특례 추진
2024.03.04 18:35
수정 : 2024.03.04 18:35기사원문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드하우스 세제특례 추진,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한훈 차관은 "세컨드하우스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보다 세제혜택이 더 강화된 내용"이라며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을 구체화한 뒤 세제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