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고위험지역 세컨드하우스 세제특례 추진

      2024.03.04 18:35   수정 : 2024.03.04 18:35기사원문
정부가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도록 세컨드하우스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농촌민박 규제를 완화한다. 농업을 고소득 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을 추진하고, 청년농 육성을 위해 맞춤형 농지 공급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 제거, 부처 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드하우스 세제특례 추진,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한훈 차관은 "세컨드하우스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보다 세제혜택이 더 강화된 내용"이라며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을 구체화한 뒤 세제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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