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재발급 심사기준 '강화'... 의료용 마약 불법처방 뿌리 뽑는다

      2024.03.05 18:39   수정 : 2024.03.05 18:39기사원문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 처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발급이 어렵도록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의사가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해 마약을 유통시키는 이른바 '셀프 처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엄격한 심사 규정 명문화"

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에 대한 재교부 심사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아직 규정과 형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면허가 취소됐어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발급해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의료인의 경우는 취소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재교부 제한을 두고 있다. 이들은 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해선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심의소위원회에서 과반인 5명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면허 재발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위원회의 경우 판결문과 추징금 납부확인서 등을 검토해 면허 재발급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는 있지만 기준이 없어 개별 위원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다. 때문에 취소된 의사면허가 너무 쉽게 재발급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2023년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이들은 36명이다. 이들 36명 중 15명이 재교부를 신청했고, 재교부가 승인된 이들이 11명이나 된다.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마약류 사범 73.3%가 다시금 의사로서 사회에 복귀한 셈이다.

■'셀프 처방' 금지법 국회 통과

국회에서는 지난 1월 9일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을 위해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마약 사건에서 의사들이 공급책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마약 관련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 유아인 마약 투약 협의 사건' 등에 의사가 포함돼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 분야에서 대가로 알려진 조성남 의사는 "직업윤리를 어기고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의사에게는 강력한 제도적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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